“3월 선별 지급, 전국민 지급 추후 논의” 4차 지원금 추경 절충안 검토

“3월 선별 지급, 전국민 지급 추후 논의” 4차 지원금 추경 절충안 검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14 08:27
수정 2021-02-14 08: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는 시민의 모습. 2021.2.13 연합뉴스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는 시민의 모습. 2021.2.13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당정 간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논의에서 당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대신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여당의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는 선별 지원만 넣어 피해 계층을 신속 지원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을 당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러한 발언들은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원금을 추경 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충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 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반영되면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국민 지원금 재원은 집행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데, 이를 당장 긴요한 목적의 자금만 조달하도록 규정된 추경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고 한 발언이 이런 입장 변화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게 될 경우,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시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발언 역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