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실제로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