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 논란… 서울시-하림 깊어지는 갈등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 논란… 서울시-하림 깊어지는 갈등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2-03 16:53
수정 2021-0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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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를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그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곳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하림그룹이 시가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서울시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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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서울신문DB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수많은 연구·논의를 통해 확립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림 측에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 압박을 가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해당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동 일대 약 300만㎡를 연구개발(R&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부지는 2016년 국토부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이를 근거로 하림 측에서는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 국장은 “시범단지 선정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면서 “시범단지로 선정은 됐어도 세부적인 개발 내용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정책방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변 인접지에 비해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하림 측에서는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하며,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계획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사업이 반영된 이상 서울시는 양재부지에 대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9만 4949㎡(약 2만 8800평)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림산업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 중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이 2016년 5월 26일 약 452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후 하림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서울시와 의견이 맞지 않아 지연됐다. 하림 관련 주주 등은 최근 서울시가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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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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