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이미지.
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2일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화이자 백신의 특례수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참석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이 WHO와 FDA 등 해외에서 사용승인을 먼저 받은 점과 우리 식약처가 WHO 협력 심사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 특례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례수입 대상은 코백스가 공급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다. 현재 국내에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청은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