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편의점서 285만원짜리 골드바 사세요” 3시간 만에 완판

“편의점서 285만원짜리 골드바 사세요” 3시간 만에 완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0 17:21
업데이트 2021-01-20 17: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마트24 ‘소 문양 골드바’. 이마트24 제공
이마트24 ‘소 문양 골드바’. 이마트24 제공
이마트24, 이틀간 2억원어치 판매
투자 가치 있는 선물로 인기


편의점에서 10돈짜리 골드바가 3시간 만에 완판됐다.

이마트24는 20일 설 선물 세트로 준비한 285만 원대의 골드바 10돈(37.5g) 세트가 이틀 연속 완판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이 골드바 세트 20개가 예약판매 시작 3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 이마트24는 19일 50개를 더 준비했지만, 오후 5시께 모든 수량이 소진됐다. 각각 400개, 200개 한정 수량으로 준비한 골드바 1돈과 돌 반지 1돈 상품도 총 150개가 판매됐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금액으로 따지면 총 2억 원 상당”이라며 “한국금거래소와 협의해 추가로 80개를 공급하기로 했고, 향후 추가 판매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는 편의점 상품 가운데 초고가에 속하는 골드바가 인기를 끈 것은 금이 투자 가치가 있는 프리미엄 선물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마트24는 오는 24일까지 ‘소 문양 골드바’ 10돈과 1돈, ‘아기천사 돌 반지’ 1돈 등 금 선물 세트 3종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이마트24 매장에 방문해 주문하면 우체국 안심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 상품기획(MD) 담당 상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본인이 소장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