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은 오늘부터…헬스장, 17일 이후 문 연다

실내체육시설은 오늘부터…헬스장, 17일 이후 문 연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1-08 01:12
수정 2021-01-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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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것에 반발한 일부 헬스장이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문을 연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것에 반발한 일부 헬스장이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문을 연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들쑥날쑥한 기준으로 실내체육시설 업자들의 불복 논란을 자초했던 정부가 결국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인원과 대상을 각각 9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당장 이번 논란을 촉발시켰던 헬스장은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이라 결과적으로 문만 열고 운영은 못 하게 됐다. 헬스장의 정식 운영은 오는 17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태권도장,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 아동·청소년에 한정해 9인 이하 교습을 시행하는데,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17일부터 가급적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2.5단계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지난 2일 기한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돌봄 공백을 이유로 체육도장업인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가지는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문을 열게 했다. 아이 돌봄 역할을 하는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등에서 반발이 나왔고 헬스장·스크린골프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 업주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추가된 3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달 20일 확인된 확진자의 일가족으로 해외 입국 이력 없이 국내에만 있다가 감염된 첫 사례다. 8일부터는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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