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까지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 30분 연장”

서울시 “8일까지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 30분 연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07 16:13
수정 2021-0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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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야간 감축운행 한시적 해제

폭설 속 출근길
폭설 속 출근길 전국 곳곳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광주 서구 무진대로를 달리는 차량이 전조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다. 2021.1.7 연합뉴스
7일 서울시는 폭설과 결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7~8일 이틀간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는 36회 늘어난 608회,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27회 늘어난 527회로 조정된다.

시내버스는 전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최소 배차간격 운행이 연장되며, 그간 코로나19로 시행되던 야간 감축운행이 한시적으로 해제돼 야간 운행이 전보다 1365회 많은 4554회로 늘어난다.

시는 아울러 2018년 1월 23일 이후 약 3년 만에 서울에 한파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 취약계층 보호 ▲ 야외작업장 안전관리 ▲ 수도계량기 동파 대비 ▲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단축 운영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서초구와 강동구 등 강설량이 많았던 지역과 언덕길, 교량 진·출입으로 등 취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주 화요일인 12일까지 영하 17도에서 영하 8도의 한파가 지속돼 잔설·결빙 제거작업에 나흘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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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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