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추모 물결’…“재발 방지, 전문인력부터 키워라”

#정인아 미안해 ‘추모 물결’…“재발 방지, 전문인력부터 키워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04 23:38
수정 2021-01-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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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아동학대 막으려면

법원엔 “양부모 엄벌” 540여개 진정서
경찰, 세 차례 의심신고 받고도 조치 안 해

“지자체 전담공무원 증원하고 교육 필요”
“신고 횟수보다 현장서 아동 파악 중요”
양부모 고의 입증 땐 살인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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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묘지가 있는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국립묘지에 4일 정인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장난감 등 추모품들이 쌓여 있다. 경찰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뉴스1
입양 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묘지가 있는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국립묘지에 4일 정인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장난감 등 추모품들이 쌓여 있다. 경찰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뉴스1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이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여론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추모 물결이 일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가해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책 마련이지만 현행 아동보호체계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땜질식 처방을 해 되레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뒤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정인아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입력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을 애도하는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동참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540여개의 진정서가 전달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정인양이 지난해 2월 입양(친양자 입양신고 기준)된 이후 경찰이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회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재학대가 예상되는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다”면서 “보육원과 가출청소년쉼터가 학대피해 아동 임시 보호시설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을 기존 시설에 밀어 넣는 식으로는 결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담공무원의 부담만 키우고, 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및 보호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아동심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에 24시간 신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알아봐야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공무원 한 명이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신고 ‘횟수’에만 급급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여행용 가방에서 갇혀 사망하기 한 달 전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긴급하게 가정과 분리해야 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신고 횟수가 1회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분리 보호가 필요한 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부모에게 살인죄 의율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명확치 않아 검찰은 정인양 양모인 장모씨의 공소장에 살인죄는 적지 않았다. 재감정 결과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도 열려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인양 양부모에게 살인죄 의율을 적극 검토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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