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게 “뇌가 없느냐” 폭언…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초등생 제자에게 “뇌가 없느냐” 폭언…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1 18:53
수정 2020-12-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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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초등학생들에게 “뇌가 없느냐”라거나 “이따위로밖에 못 하느냐”는 등의 폭언을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쯤 충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54)씨는 수업 중 과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11살 학생에게 “이따위로밖에 못 하느냐”라고 화를 내며 말했다.

또 수업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다른 학생에게는 설명을 해주는 대신 “뇌가 없느냐”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포감을 느낀 아이들로부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한 교육당국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A씨의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 44명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검사에게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진술을 단체로 유도한 것 같다’라거나 ‘특정 학생은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는 식으로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피고인 범행은 피해 아동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서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폭언한 적이 없으며 형량 또한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성준)는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말은 피고인이 실제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제물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을 위해 칭찬해주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것을 독려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말 한 마디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미뤄 정신건강을 저해할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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