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사건은 사회적 타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방배동 모자 사건은 사회적 타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8 11:30
수정 2020-12-18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방배동 김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1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방배동 김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여성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기준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하염없이 나중으로 밀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갔다”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일 서울 처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지 반년 만에 발견된 김모씨는 지병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돼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인 아들도 장애인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한 달에 25만원 남짓인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혼으로 떨어져 산 전 남편과 딸에게 연락하기를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보장 급여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같은 사례가 반복돼도 개선 의지가 없는 정부는 방배동 가족의 죽음에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만 내놨고, 의료급여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허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임해온 빈곤층 차별 정책이며, 기준 폐지는 복지의 출발선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이행 의지·계획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위기가구 판별 기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