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순경, 여성 혼자 사는 반지하 침입시도 혐의…“토하려고”

20대 순경, 여성 혼자 사는 반지하 침입시도 혐의…“토하려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1 00:21
수정 2020-12-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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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집 창문 방범창 흔들다 체포돼
“술에 취해 토하려 한 것” 혐의 부인
현직 경찰관이 심야에 여성 혼자 사는 반지하집 창문 방범창을 흔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술에 취해 구토하려다가 방범창을 붙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전날 새벽 2시쯤 고양시내 빌라주택 반지하 가정집 창문 앞에 설치된 방범창을 흔들어 침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에는 4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이 여성은 자신의 30대 남자친구 C씨를 불렀다.

현장에서 C씨는 A순경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했고 경찰은 A순경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순경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순경은 “술에 취해 속이 쓰려 토하려고 했던 것이다.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B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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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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