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이날 오전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이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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