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강 변호사를 체포해 변호인 2명 참여하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이날 오후 7시 10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강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총 4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긴급체포 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 280건을 확인해 이 중 183건을 함께 고발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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