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2단계+α’가 적용되면서 사우나·한증막 시설 등 발한시설의 운영을 7일까지 중단해야 한다. 다만 냉탕, 온탕 등 목욕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 가능하다.
19년간 이곳에서 한증막 시설을 운영한 박 사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인생 최대의 어려움이 시작됐다. 평소 외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영업을 했지만, 해외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손님이 줄었고 국내 확산이 이어지면서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줄어 수개월째 하루 평균 10~20명 정도의 손님만 찾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우나(발한시설) 운영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한증막 시설 가동이 멈춘 지 오래다. 평소 100도 가까이 올라간다던 찜질방의 온도계는 27.5도를 가리키고 있다. 2020. 11. 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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