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2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7)이 밖에서 B군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오자 B군을 놀이터로 불러낸 뒤 손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아들에게 B군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에게 왜 자기 아들을 때렸는지 물었지만, B군이 아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데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직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