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직원 항소심서도 실형…하청업체 노조 개입 처벌은 사상 처음

현대차 임직원 항소심서도 실형…하청업체 노조 개입 처벌은 사상 처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1-19 17:20
수정 2020-1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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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부품 납품업체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업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남동희)는 1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현대차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가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차 구동부품개발실 소속이던 A씨 등은 2011년 7월 직장폐쇄 등으로 노사가 극한 대립하던 하청업체 유성기업에 이른바 어용노조(제2노조)가 설립되자 그 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성기업으로부터 노조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직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도록 회사 측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날짜별 목표 인원을 전달했는 데도 제2노조 가입자가 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강력히 물어라”면서 노조 파괴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차 직원들이 유성기업 관계자와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 관계자를 불러 관련 회의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성기업 관계자와 달리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非) 신분범인 만큼 범죄에 기여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A씨 등의 주장을 물리치고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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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고법 및 지법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A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이름을 부르며 사과를 요구하자 별 반응 없이 청사를 빠져나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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