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켜고 사진만 찍으세요”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소화

“앱 켜고 사진만 찍으세요”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소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7 10:09
수정 2020-11-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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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 중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곳들이다. 사진은 실제 위반 사례(버스정류소 10m 이내)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 중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곳들이다. 사진은 실제 위반 사례(버스정류소 10m 이내)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앱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개편된 신고체계에서는 앱을 켜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위성항법장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장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을 알아서 찾아준다.

지금까지는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모두 여섯 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울시는 앱 기능을 개선하면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http://smartreport.seoul.go.kr)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접수된 민원 191만여 건을 지도상에서 유형·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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