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개월간 5등급 車 운행 제한…1850㎞ 이하 주행 땐 마일리지 지급

수도권 4개월간 5등급 車 운행 제한…1850㎞ 이하 주행 땐 마일리지 지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11-08 22:18
업데이트 2020-11-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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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 어디에서 등록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는 해당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회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에서의 4개월 평균 주행거리 3700㎞의 50%인 1850㎞ 이하로 주행한 차량에는 1만 마일리지를 최초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내 시영주차장 105곳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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