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개월간 5등급 車 운행 제한…1850㎞ 이하 주행 땐 마일리지 지급

수도권 4개월간 5등급 車 운행 제한…1850㎞ 이하 주행 땐 마일리지 지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11-08 22:18
수정 2020-11-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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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 어디에서 등록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는 해당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회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에서의 4개월 평균 주행거리 3700㎞의 50%인 1850㎞ 이하로 주행한 차량에는 1만 마일리지를 최초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내 시영주차장 105곳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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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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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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