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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5일 낮 12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거리에서 내연남의 아내 B(54)씨를 승용차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이야기 좀 하자”며 찾아와 차량 앞을 가로막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B씨를 밀쳤다.
이후에도 B씨가 차량 보닛을 붙잡고 매달리자 A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고, 그 여파로 B씨는 늑골이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서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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