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3시 2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 송절동에서 A(39)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캠핑카를 추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잔해물을 피해 서행하던 C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D(27)씨의 차량이 들이받았다.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0.09%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A씨와 D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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