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3시 2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 송절동에서 A(39)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캠핑카를 추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잔해물을 피해 서행하던 C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D(27)씨의 차량이 들이받았다.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0.09%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A씨와 D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단 2주 동안 커피 끊으면 생기는 일…주우재도 “‘이것’ 사라졌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9/SSC_20250319134318_N2.jpg.webp)
![thumbnail - “출근 첫날 강아지 발작…일주일 쉬더니 퇴사한다는 직원 이해되세요?”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07323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