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

김창룡 경찰청장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19 13:57
수정 2020-10-19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감사 선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정감사 선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19일 “행정명령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허용되는 장소·인원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방역 당국의 기준을 위반해 열리는 미신고·금지 집회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허용된 집회에 대해선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발혔다.

김 청장은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법원 결정으로) 중지되면서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 묵인·방조는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고소장 유출과 관련해 5명을 입건했고,댓글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17명을 수사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