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다 취업률”…특성화고 교장들 매년 성과급 500만원 받아

“안전보다 취업률”…특성화고 교장들 매년 성과급 500만원 받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10-15 14:20
수정 2020-10-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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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천·울산·충북·전남 직업계고 교장 500만원, 교감 440만원씩
서동용 의원 “취업률에 고용의 질과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건 큰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전국 5개 교육청 특성화고 교장들이 취업률에 따라 매년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재사고는 2016년에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의 사망 이후 2018년부터 1년간 현장실습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으로 단축된 뒤 감소해 왔다.

하지만 현장실습생 혹은 직원으로 채용된 뒤 중대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취합하지 않고 있어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언론을 통해 확인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고용의 질과 안전보다는 단순 취업률에만 집중하게 되는 구조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단축했던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취업을 강조하는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인천·울산·전남·충북 교육청은 직업계고 교장의 성과급에 취업률(충북은 현장실습 참가율)을 반영해 왔다. 지난해 교장들이 받은 상여금은 연평균 500만원, 교감은 440만원이다. 취업률 반영률은 충북 25%, 울산 20%, 전남 8% 순으로 높았다.

서 의원은 “취업률 제고 노력으로 상여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업률에 고용의 질과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건 큰 문제다”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을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 일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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