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안 하고 출국한 박원순 아들…법원, 과태료 500만원

증인 출석 안 하고 출국한 박원순 아들…법원, 과태료 5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4 19:49
수정 2020-10-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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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가운데)씨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3) 박사가 해외로 출국한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박주신씨를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주신씨가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국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체 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는 입장”이라며 “박주신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씨가 알고 있을 테니 그에게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강난희씨가 병역 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난희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등의 주장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한 박주신씨는 지난 8월 26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여러 차례 진전 없이 이어지자 “박주신씨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확실하게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박주신씨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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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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