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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특허 훔치고 유전자 무단 채취해도 교수 감싸는 대학 연구윤리

학생들 특허 훔치고 유전자 무단 채취해도 교수 감싸는 대학 연구윤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0-13 21:18
업데이트 2020-10-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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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노조 “온정주의탓 징계 미흡…상위 감독기관 필요”

#1. 고려대 의대 A교수가 2014년부터 5년간 본인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병원 직원 등 2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 등 유전자를 무단 채취했다는 의혹이 지난 6월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교수 지시로 하루 5번 유전자 채취를 강요받기도 했고 신체 일부가 헐어 피가 나는 통증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지만, 위원회가 A교수를 두둔하는 등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가상현실(VR) 관련 특허 소지자인 이승주씨는 2016년 자신의 특허와 아이디어와 유사한 56억원짜리 국책연구과제가 발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씨는 과제 수행자인 수도권 사립대 B교수와 정부출연연구소 C연구원을 각 기관 연구윤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위원회는 특허 위반이 아니며 일부 내용이 겹치는 것은 실수라고 결론 내렸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특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형사고소했다.

대학 등 연구기관에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대학가에 만연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신정욱 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연구자 사이의 온정주의 때문에 피해자 보호나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기관별로 설치된 연구·생명윤리 담당조직을 관리감독할 중앙상위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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