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차단”...내일 광화문역 등 4곳 지하철 무정차 통과 검토

“한글날 집회 차단”...내일 광화문역 등 4곳 지하철 무정차 통과 검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8 11:41
수정 2020-10-08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화문역 무정차 운행. 사진=연합뉴스
광화문역 무정차 운행. 사진=연합뉴스
한글남 도심 집회를 원천 찬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에서 전동차를 무정차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8일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브리핑을 통해 “1·2호선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지하철역 4곳에서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지하철이 이들 역사 4곳을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9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도심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집회가 개최될 경우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박 통제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회 개최까지 하루 남은 만큼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낮 12시 기준 10인 이상 야외 집회 신고를 한 곳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을 포함한 15개 시민단체다. 이들의 집회 신고 건수는 총 68건이다. 현재 경찰은 이들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한 상태다. 차량시위도 2건 예고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