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시위도 금지통고 방침”

경찰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시위도 금지통고 방침”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28 15:32
수정 2020-09-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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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신고 집회와 결합해 대규모로 변질 우려”경찰이 다음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전면 금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집회 금지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와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면 금지 방침의 이유에 대해 “8·15 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의 집회 신고를 빌미로 여러 단체에서 일시에 해당 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취해 광화문 일대에 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 집회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천절에도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 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하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를 높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집회를 신고한 대부분의 단체가 현재까지 집회를 공식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불법 집회·차량시위를 추진하는 단체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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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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