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시위도 금지통고 방침”

경찰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시위도 금지통고 방침”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28 15:32
수정 2020-09-28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신고 집회와 결합해 대규모로 변질 우려”경찰이 다음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전면 금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집회 금지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와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면 금지 방침의 이유에 대해 “8·15 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의 집회 신고를 빌미로 여러 단체에서 일시에 해당 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취해 광화문 일대에 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 집회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천절에도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 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하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를 높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집회를 신고한 대부분의 단체가 현재까지 집회를 공식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불법 집회·차량시위를 추진하는 단체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