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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