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진행” 송파구 우리교회 코로나19 10명 확진

“대면 예배 진행” 송파구 우리교회 코로나19 10명 확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15 11:18
수정 2020-09-15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도 ‘온라인 예배’
오늘도 ‘온라인 예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9.13.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대면 예배를 진행한 서울 송파구 우리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 나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교회 목사와 교인 3명이 지난 13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4일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교인과 가족, 확진자와 관련된 유치원, 아동센터 등 총 88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중이다.

해당교회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8월19일) 이후인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11명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즉각대응반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교회는 일시폐쇄하고 운영 중지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는 계속 금지된다”며 “최근 다양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은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고 소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