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몸에서는 멍 자국도 발견됐다. 신생아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A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