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강제추행 논란’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 검찰 송치

‘동료의원 강제추행 논란’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 검찰 송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08 14:08
수정 2020-09-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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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장서 동료의원 신체 접촉한 혐의동료의원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 기장군의회 A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의장은 올해 7월과 9월 부산 기장군 한 축제행사장 등에서 동료의원 B씨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젠더폭력특별예방위원회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장에게 피해자와 군민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알려진 이후 A의장이 본인 권한을 악용해 피해 의원의 업무 협조 직인 날인 거부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A의장은 “잠시 몸을 옆으로 민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A의장은 최근 탈당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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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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