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증받아…전국 광역 지자체중 최초

서울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증받아…전국 광역 지자체중 최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9-07 17:17
수정 2020-09-07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홈페이지가 전국 광역 지자체중 최초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홈페이지나 행정시스템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해커 등의 위협에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해당 인증은 민간부문(통신사,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기관 등)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와 생활복지 통합정보, 법인 시설관리 등 3개다. 서울시 홈페이지는 46만 6000여명의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와 보훈대상자 75만 4000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은 노숙인 관리정보, 사회복지 법인시설 관리정보 등 26만 8000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두 86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위험성이 큰 웹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인증을 추진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비대면·온라인 사회로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시민 개인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