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증받아…전국 광역 지자체중 최초

서울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증받아…전국 광역 지자체중 최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9-07 17:17
수정 2020-09-07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홈페이지가 전국 광역 지자체중 최초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홈페이지나 행정시스템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해커 등의 위협에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해당 인증은 민간부문(통신사,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기관 등)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와 생활복지 통합정보, 법인 시설관리 등 3개다. 서울시 홈페이지는 46만 6000여명의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와 보훈대상자 75만 4000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은 노숙인 관리정보, 사회복지 법인시설 관리정보 등 26만 8000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두 86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위험성이 큰 웹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인증을 추진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비대면·온라인 사회로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시민 개인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