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휴진 중단”…내일 오전 7시 복귀(종합)

전공의 “집단휴진 중단”…내일 오전 7시 복귀(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6 16:13
수정 2020-09-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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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방송을 통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잠정 유보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0.9.6. 대전협 비대위 SNS 캡처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방송을 통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잠정 유보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0.9.6. 대전협 비대위 SNS 캡처
젊은의사(전공의·전임의·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복귀 예상 시점은 7일 오전 7시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라이브방송을 열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집단휴진 중단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면 파업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단계적 파업은 끝이 아니라 가다듬는 것”이라며 “의협이 정부 및 국회와 날치기 서명을 함으로써 파업 명분이 희미해졌고 단체행동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가 단체행동을 유보하더라도 분노와 참담함을 새기고 근본적인 문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우리의 개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부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면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일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집단휴진 중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초 비대위는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각 진료현장과 학교에 복귀하고 1인시위만 진행하는 낮은 단계의 투쟁을 진행하는 대신 7일 오전 7시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자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설득에 나섰다. 실제 집단휴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지난 5일에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회의 도중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20대 전공의가 경찰에 입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대병원·의대 교수 87.4% “전공의 진료복귀 결정 지지”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대해 교수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교수 10명 중 9명이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 결정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서울대학교병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등 5개 의대 및 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전공의 진료현장 복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19명이 응답했고 그중 87.4%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는 젊은 의사들이 정책 추진을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병원,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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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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