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 수정 요구

경찰위·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 수정 요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4 13:59
수정 2020-09-04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경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위원회와 학계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4일 등기 우편을 통해,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 등 관계기관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 문제점과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와 일반 수사준칙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된 데에 경찰청과 법무부 공동 소관으로 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확정될 경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일부 재위임한 것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의 범죄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이 법률의 위임의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하고, 검사에게 사건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다.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학회의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통제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거의 모든 영역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기존의 수사 개시 범위와 차이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형사소송법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주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권 삭제 ▲검사가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검찰청법 시행령 제2조 삭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조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