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밑 마스크’, ‘턱스크’ 모두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 대상

‘코밑 마스크’, ‘턱스크’ 모두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 대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31 14:43
수정 2020-08-31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잘못된 마스크 사용법.  서울대학교병원 제공
잘못된 마스크 사용법.
서울대학교병원 제공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내의 모든 곳에서, 실외에선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서울대학교병원 제공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서울대학교병원 제공
이 중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또는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술자리에서 술잔을 들어 술을 마실 때 마스크를 잠깐 벗더라도, 대화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등 5개 유형이 인정된다.

그 외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확인 요구 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도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