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안에 3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
서울 강남구는 이달 25일부터 같은 장소에 1개월 내 3회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화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강남구는 불법주차에 따른 두 차례 계도(이동조치)에도 상습 반복하는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초 계도 횟수와 단속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60대를 주차단속원에 보급했다. 다만 소방시설·횡단보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즉시 단속 대상이다.
강남구는 효율적인 주차면 이용과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담동 주차장 500면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300면에 사물인터넷(IoT)센서를 부착할 예정이다. 은승일 주차관리과장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구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사업으로 민원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