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 포항시민 10명 연락두절에 방역 비상

‘광화문 집회 참석’ 포항시민 10명 연락두절에 방역 비상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20 10:36
수정 2020-08-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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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정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2020.8.15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경북 포항시민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0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민 340여명이 전세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시 지침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세버스가 아닌 개인차량으로 광화문에 다녀온 시민 중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현재까지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민 가운데 10명이 검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돌아다닐 경우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차량으로 다녀온 시민 숫자는 파악조차 되지 않아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연락이 끊긴 10명을 상대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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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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