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지시했다”…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 1년 6개월

“국정원이 지시했다”…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 1년 6개월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0 07:38
수정 2020-08-20 0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해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2시쯤 만취한 상태로 조계사 대웅전 옆 벽면과 신발장, 자신의 가방 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대웅전 외벽이 그을려 벽화 일부가 소실됐다. 조계사 직원이 즉각 발견하고 불을 꺼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국정원이 자신에게 “보수불교의 본산인 조계사에 불을 놓아 시위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구속기소 된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9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