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지시했다”…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 1년 6개월

“국정원이 지시했다”…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 1년 6개월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0 07:38
수정 2020-08-20 0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해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2시쯤 만취한 상태로 조계사 대웅전 옆 벽면과 신발장, 자신의 가방 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대웅전 외벽이 그을려 벽화 일부가 소실됐다. 조계사 직원이 즉각 발견하고 불을 꺼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국정원이 자신에게 “보수불교의 본산인 조계사에 불을 놓아 시위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구속기소 된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9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