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집단감염, 외부의 바이러스 테러” 주장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집단감염, 외부의 바이러스 테러”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5 14:00
수정 2020-08-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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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외부에 의한 바이러스 테러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14일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교인은 15일 광화문집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미 (자가격리) 조치가 다 됐다”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릴 수가 없다”면서 “우리는 집회 참석할 때마다 전부 검진 다 하고, 전부 일대일로 다 (검진)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걸렸는데, 이건 분명히 외부 바이러스 테러가 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외부 바이러스 테러’ 주장에 대해 이렇다 할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답변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아니다”라며 잘라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교회 차원의 코로나 19 대응 조치와 관련해 “검사받은 사람, 자기 자신이 조금 의심되는 사람도 자가격리했다”며 “우리는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끝내려고 한다. 어떻게 (코로나 19 감염 사태를) 끝내는지 시범을 한번 보이려고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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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지켜보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시설폐쇄 지켜보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성북구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통제선을 설치하자 남앙 있는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단 이틀만에 13명이 코로나19 확진되는 등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방역당국이 시설폐쇄조치를 내렸다. 2020.8.14/뉴스1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날까지 모두 43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확진자는 37명이다.

또 이날 오전까지 경기도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가 20명에 달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는 439명에 불과하다. 38명은 음성,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특히 교인의 경우 확진 판정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검사 경과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54명 가운데 75.9%에 해당하는 4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 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전날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

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으나 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이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70대 교인에게 전화를 걸어 진단검사를 광화문집회 이후인 사흘 뒤로 미루라고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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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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