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우려”…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 행정명령

“집단감염 우려”…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 행정명령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13 11:17
수정 2020-08-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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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옆에 대기 중인 경찰들
광장 옆에 대기 중인 경찰들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건너편에 경찰 병력이 대기하고 있다. 2020.8.12 연합뉴스
“이틀 남은 만큼 현명한 판단 요청”서울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시내에서 총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 발송한 이후에도 7개 단체는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 시에는 현장 채증으로 주최자 및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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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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