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에 부당 개입”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

“공시지가 인상에 부당 개입”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0 17:12
수정 2020-08-10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 8.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 8.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0일 오후 2시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모임 측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변 측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에는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의 지가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변은 앞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변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최근 정부의 재앙적 부동산대책, 도살적 과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기에 이르렀고,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내려와’가 일상적 구호가 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가능케 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밖에 과도한 세율,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 악법으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들과 함께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세금폭탄저지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국민의 과세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