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여가부 지적 수용…인권위 조사 적극협조”

[속보] 서울시 “여가부 지적 수용…인권위 조사 적극협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30 16:22
수정 2020-07-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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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여성가족부의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현장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시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피해자를 특정할 경우 신분 노출 위험과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있을 뿐, 다각도의 측면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피해자가 고용상 불이익과 2차 피해 없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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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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