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직권조사로 규명한다(종합)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직권조사로 규명한다(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30 14:07
수정 2020-07-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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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추행을 비롯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서울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처럼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상임위를 열어 공개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고, 오전 11시 47분쯤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해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지난 28일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과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상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가 있는지 조사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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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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