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셀카 공세에 수신차단”…협력사 여직원 ‘미투’

“박원순 셀카 공세에 수신차단”…협력사 여직원 ‘미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17 18:16
수정 2020-07-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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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사적인 사진들을 수시로 받았다는 40대 여성의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던 외부 사업체의 프로젝트 참여자 A씨는 박 전 시장과 명함을 주고받은 후 모바일메신저로 박 전 시장이 셀카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집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비롯한 일상이 담긴 사진을 수시로 보내왔다”면서 “부담스럽고 불쾌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 수신을 차단했다”고 해당 매체에 털어놨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해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B씨 측은 이후 쏟아진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13일 제출한 상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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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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