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범죄 수사의지 있나… 371건 고발해도 73% 불기소

성매매 알선범죄 수사의지 있나… 371건 고발해도 73% 불기소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6-23 22:24
수정 2020-06-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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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35%… 방문수사 1회에 그쳐

초범이나 반성 이유 솜방망이 처분 문제
“진화한 수법 발맞춰 적극적으로 나서야”

성매매 알선범죄를 고발해도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3일 성매매알선자 고발결과 분석토론회를 열고, 지난 5년간 고발한 성매매 알선범죄 371건의 73.0%인 271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성매매 산업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기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주최 측은 날로 교묘해지는 성매매 수법에 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탐문수사도 1회에 그치는 등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센터가 공개한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르면, 증거불충분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소유예도 30.1%에 달했다. 해당 업소의 주소지 등을 특정해서 고발해도 수사기관은 단 한 차례만의 방문 수사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대포폰 등에 대해 추적을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의 관대하고 너그러운 정상참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찰과 검찰 모두 성매매 범죄자들에게 초범이나 반성 등의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업소 광고를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린 A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직원이 올린 광고를 적극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의가 다소 미약하고, 이미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에 있으며,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 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성매매 알선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 확장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명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성매매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진경(법무법인 한림)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증명할 직접적인 진술 등이 없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매매 사건의 불법성,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성매매 사건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단체가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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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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