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나눔의 집’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나눔의 집 재단이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고 멋대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공익 제보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고 재단이 할머니와 공익 제보를 한 직원들의 접촉을 막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11일 “재단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진위를 확인하고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제보자들을 몰아내고자 혈안”이라고 말했다. 제보자 중 한 명인 법인회계 담당 직원은 70억원이 넘는 후원금 계좌 관리 업무를 새로 채용한 직원과 공유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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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은 김씨는 복지관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복지관은 김씨가 퇴사하는 날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공문 한 장만 달랑 보낸 채 김씨를 내보냈다. 김씨는 현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관장의 횡령 및 임금체불 등을 폭로했던 사회복지사 김기홍(31)씨는 “문제가 된 관장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재단도 바뀌었지만 직장에서 ‘불만 많은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익 제보 후 직장에서 겪는 불편함 때문에 일터를 옮기려는 이들도 있지만 사회복지 업계가 좁아 그마저도 쉽지 않다. 김호세아씨는 “사안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공익 제보자들이 내는 용기의 크기는 같다. 모두 자신의 평판과 인생을 거는 공익 제보”라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나지만 법조계 등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의 김형남 변호사는 “횡령 혐의를 고발하는 공익 제보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공익 제보 범주에는 빠져 있다”면서 “공익 제보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