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문제 갈등이 원인
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복수를 위해 계획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상당한 후유증 속에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중 땅 문제로 인한 갈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 9월 종중 땅을 매도해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하는 등 여러 건으로 종중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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