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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땐 신고 의무화’ 해인이법 11월 시행

‘어린이집 사고 땐 신고 의무화’ 해인이법 11월 시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19 14:39
업데이트 2020-05-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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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응급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개정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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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 가족, 태호 가족 및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 11.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해인이 가족, 태호 가족 및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 11.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또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동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가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응급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미술관,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1000석 이상 공연장 등 12곳이다.

해인이법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 동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질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뱀·박쥐·너구리 등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매개하는 동물의 수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 법률은 27일 공포·시행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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