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익명검사’ 시행하자 검사 건수 2배로…다른 지자체 적용 검토

서울시 ‘익명검사’ 시행하자 검사 건수 2배로…다른 지자체 적용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12 11:47
수정 2020-05-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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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익명검사’ 건수가 6544건으로 집계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특별히 어제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익명검사를 시작한 이후 10일에는 약 3500건이던 검사 건수가 11일에는 6544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익명검사가) 자발적 검사를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방역당국의 요청에 화답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검사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요를 파악해 워킹스루 등의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서울시의 익명검사 대응을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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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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