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몇 배를 더 내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의 청원

“세금 몇 배를 더 내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의 청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2 11:40
수정 2020-05-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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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5615명 동의각 지자체들이 잇따라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며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전 11시 30분 561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일체 없어진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코로나19 종식도 중요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시민이다. 유흥시설은 다른 업종보다 세금은 몇 배를 더 낸다.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개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일어 났지만 사람들이 훨씬 붐비고 협소 공간에서 접촉하는 장소도 많이 있다. 유흥업소에만 너무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난 9일 시내 유흥업소에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11일에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도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대구·인천·충남도 동참했다. 인천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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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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