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몇 배를 더 내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의 청원

“세금 몇 배를 더 내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의 청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2 11:40
수정 2020-05-12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5615명 동의각 지자체들이 잇따라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며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전 11시 30분 561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일체 없어진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코로나19 종식도 중요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시민이다. 유흥시설은 다른 업종보다 세금은 몇 배를 더 낸다.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개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일어 났지만 사람들이 훨씬 붐비고 협소 공간에서 접촉하는 장소도 많이 있다. 유흥업소에만 너무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난 9일 시내 유흥업소에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11일에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도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대구·인천·충남도 동참했다. 인천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