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에서 감방으로’ 손피켓.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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